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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0213에서 검사액 및 자분은 언제 그 성능을 확인하도록 규정…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KS D 0213에서 검사액 및 자분은 언제 그 성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검사 실시직후 항상 실시한다.
2
검사중 실시한다.
3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4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해설

정답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이다.

KS D 0213은 검사액 및 자분의 성능 확인 시기를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로 정하며, 그 성능 조사에는 B형 대비시험편 등을 쓴다.

  • '검사 실시직후 항상 실시한다.'는 그 규정이 정한 확인 시기가 아니다.
  • '검사중 실시한다.'는 KS D 0213의 성능 확인 시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다.'는 고정 주기를 정한 서술이며, 규정의 확인 시기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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