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0213에서 자분탐상시험시 시험면을 분할하여 탐상할 필요가 있…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KS D 0213에서 자분탐상시험시 시험면을 분할하여 탐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바른 것은?
1
시험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2
시험체의 모양이 단순한 경우
3
시험체 단면이 급변하여 시험면의 유효자계강도가 너무 약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
4
필요한 유효 자계강도를 시험면 전부에 가할 수 있는 경우
해설
정답은 '시험체 단면이 급변하여 시험면의 유효자계강도가 너무 약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이다.
'시험체 단면이 급변하여 시험면의 유효자계강도가 너무 약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는 필요한 유효자계강도를 시험면 전부에 가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때는 시험면 분할 탐상이 필요하다.
- '시험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분할 탐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 '시험체의 모양이 단순한 경우'는 시험면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들지 않는다.
- '필요한 유효 자계강도를 시험면 전부에 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없이 시험면 전부를 한꺼번에 탐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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