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규격에 의해 자분탐상시험후 탈자를 해야 할 경우로 맞는 것은?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KS 규격에 의해 자분탐상시험후 탈자를 해야 할 경우로 맞는 것은?
1
계속하여 하는 시험의 자화가 전회의 자화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2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3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계측장치 등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4
시험체가 마찰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분 등을 흡인하여 마모의 증가 우려가 없을 때
해설
정답은 '계속하여 하는 시험의 자화가 전회의 자화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이다.
'계속하여 하는 시험의 자화가 전회의 자화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탈자를 해야 할 경우의 하나이며,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이나 계측장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와 철분 흡인으로 마모가 늘 우려가 있을 때도 탈자한다.
-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는 옳지 않으며, 탈자는 잔류자기가 기계가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이다.
- '시험체의 잔류자기가 계측장치 등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는 옳지 않으며, 탈자는 잔류자기가 계측장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이다.
- '시험체가 마찰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분 등을 흡인하여 마모의 증가 우려가 없을 때'는 옳지 않으며, 탈자는 철분 흡인으로 마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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