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검사를 수행할 때 전처리 방법으로 적절…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검사를 수행할 때 전처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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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의 경우 시험범위에서 모재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
2
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하였다.
3
습식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처리한 시험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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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은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
해설
정답은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은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이다.
KS D 0213에 맞는 전처리 방법에는 '용접부의 경우 시험범위에서 모재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하였다.'·'습식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처리한 시험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았다.'가 들어 있고,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은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는 그 방법에 들지 않는다. KS D 0213 전처리에서 기름 구멍 같은 구멍은 막는다.
- '용접부의 경우 시험범위에서 모재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는 KS D 0213의 전처리 범위(모재측 )에 맞는다.
- '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하였다.'는 조립품을 분해한 단일 부품으로 전처리하는 규정에 맞는다.
- '습식법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전처리한 시험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았다.'는 적절한 방법이며, 시험면을 잘 건조하는 전처리는 건식법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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