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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검사에서 재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침투탐상검사에서 재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조작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2
침투지시의 모양이 흠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4
침투제를 너무 많이 적용하였을 때
해설

침투탐상검사에서 침투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것만으로는 재시험 사유가 되지 않는다.

KS 규격이 정한 재시험 사유는 조작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이루어졌거나, 지시모양이 실제 흠에 의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조작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결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시험 사유가 된다.
  • 지시모양이 흠에 기인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도 재시험 사유가 된다.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시 규정상 재시험 사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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