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W 0914에 따른 침투액의 적용 규정으로 맞는 것은?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KS W 0914에 따른 침투액의 적용 규정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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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시험부품 및 침투액의 온도는 4∼49℃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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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액의 체류 시간은 최소 5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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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액의 최대 체류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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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액을 침지법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해설
KS W 0914 에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시험부품과 침투액의 온도를 4~49℃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침투·유화·세척 등 각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 침투액의 체류 시간은 최소 5분이 아니라 더 길게 규정되어 있다.
- 체류 시간을 일률적으로 2시간까지로 못박은 규정은 아니며,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 재도포가 필요해진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침투액을 침지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규정된 적용 방법 중 하나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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