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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규정된 시험기록 사항 중 시험시의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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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에서의 침투액의 온도가 15 ~50℃ 일 때의 온도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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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에서 기온이 15℃이하 또는 50℃이상일 때의 온도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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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에서의 기온이 25 ~ 40℃ 일 때의 온도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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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에서 기온이 20℃ 이상 또는 45℃ 이상일 때의 온도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KS B 0816에서 시험 온도는 기온이 15℃ 이하이거나 50℃ 이상일 때만 반드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표준 작업 온도 범위(15~50℃) 안에서 시험이 이뤄지면 별도로 온도를 기록할 의무가 없고,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기록 대상이 된다.
- 침투액 온도가 표준범위 안에 있을 때마다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 25~40℃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설명도 규정된 표준범위와 다르다.
- 20℃ 이상 또는 4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설명 역시 규정된 경계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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