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할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 | [전자출판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출판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할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저작자의 저작물이 복제 후에도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출판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인접권
4
저작인격권
해설

문제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권리는 모두 저작인격권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저작물 공표 여부 결정), 성명표시권(저작자명 표시),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 유지)으로 구성된다.

  • 출판권은 출판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이다.
  • 저작재산권은 복제·전송·공연 등 경제적 이용을 규율한다.
  •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