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1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
국제회의 정보이 가공 및 유통
3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4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해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로 명시되어 있다.
전자국제회의는 물리적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국제회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다.
정보망 구축·운영이나 정보 가공·유통, 자료 발간은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의 보조적 활동이 아닌 별도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되어 이 조항의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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