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의 수평판정기준에서 수명이 종료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공구의 수평판정기준에서 수명이 종료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공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 또는 반점이 생길 때
2
공구 인선의 마모가 전혀 없을 때
3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달했을 때
4
절삭저항의 주분력에는 변화가 적어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해설
공구 인선의 마모가 전혀 없는 상태는 공구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수명 종료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공면에 광택이 있는 색조나 반점이 생기는 것은 공구 날끝 상태 악화의 신호로 수명 판정 기준이다.
-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일정량에 이르는 것은 마모로 인한 치수 이탈이므로 수명 판정 기준이다.
- 주분력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인선 마모의 전형적 징후로 수명 판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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