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 21년 1회차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 작업조의 조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은?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2
방사선투과검사 경력이 2년이며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 취득자
3
방사선투과검사 경력이 1년이며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4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인 근로자
해설
방사선투과검사 경력이 2년이며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조장이 될 수 없다. 기능사는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자격 중 최하위 등급이며 조장 자격 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 기준(통상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2년의 경력으로는 조장이 될 수 없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 작업조의 조장이 되려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일반 또는 특수)를 보유하거나,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자격과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일반면허 취득자로 직접 조장이 될 수 있다.
- 경력 1년의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산업기사 자격에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1년을 만족하므로 가능하다.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인 근로자: 3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도 조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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