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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에 따라 탐상결과를 수행했을 때 전처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용접부의 시험범위에서 모재 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
2
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서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 하였다.
3
시험면을 잘 건조시키고 건식법으로 검사하였다.
4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이 있어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
해설
정답은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이 있어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이다.
적절한 전처리 방법에는 '용접부의 시험범위에서 모재 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서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 하였다.'·'시험면을 잘 건조시키고 건식법으로 검사하였다.'가 들어 있고, '시험면에 접근하기 곤란한 구멍이 있어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곳만 전처리하였다.'는 그 방법에 들지 않는다. KS D 0213 전처리에서 시험면의 기름 구멍 같은 구멍은 막는다.
- '용접부의 시험범위에서 모재 측으로 약 20mm 넓게 전처리하였다.'는 KS D 0213의 전처리 범위(모재 측 )에 맞는다.
- '시험체가 분해될 수 있어서 모두 분해하여 전처리 하였다.'는 조립품을 분해한 단일 부품으로 전처리하는 규정에 맞는다.
- '시험면을 잘 건조시키고 건식법으로 검사하였다.'는 건식법에서 시험면을 잘 건조하는 전처리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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