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 습식법과 연속법으로…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 습식법과 연속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자화전류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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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2
2~3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3
60~9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
4
120~18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이상 통해야한다.
해설
정답은 '0.5~1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이다.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서 습식법과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 자화전류의 지속시간은 이며, 2쇼트 이상 통전한다.
- '2~3초의 자화전류로 2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는 그 지속시간 기준이 아니며, 기준 상한은 이다.
- '60~9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 이상 통해야 한다.'는 그 규정값이 아니다.
- '120~180초의 자화전류로 1쇼트이상 통해야한다.'는 KS W 4041이 정한 연속법 통전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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