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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에 의해 형광자분을 사용하여 자분모양을 관찰할 때 관찰면의 밝기와 자외선의 강도를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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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면의 밝기는 15[lx] 이하이며, 관찰면 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600[μW/cm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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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면의 밝기는 20[lx] 이하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800[μW/cm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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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면의 밝기는 30[lx] 이상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1000[μW/cm2]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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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면의 밝기는 50[lx] 이상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1500[μW/cm2]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관찰면의 밝기는 20[lx] 이하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800[μW/cm 2 ] 이상이어야 한다.'이다.
KS D 0213에서 형광자분으로 자분모양을 관찰할 때 관찰면의 밝기는 이하, 자외선 강도는 이상으로 정한다.
- '관찰면의 밝기는 15[lx] 이하이며, 관찰면 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600[μW/cm 2 ] 이상이어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부등호 방향은 규정과 같지만 두 수치가 규정값이 아니다.
- '관찰면의 밝기는 30[lx] 이상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1000[μW/cm 2 ] 이하이어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규정은 관찰면 밝기에 상한을, 자외선 강도에 하한을 둔다.
- '관찰면의 밝기는 50[lx] 이상이며, 관찰면에서의 자외선 강도는 1500[μW/cm 2 ] 이하이어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관찰면이 밝을수록 형광 지시의 대비가 떨어지고 규정은 관찰면 밝기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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