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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항공 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방법(KS W 4041)에는 검사결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ㆍ분류하여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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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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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정답은 '2년'이다.

KS W 4041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검사 기록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 '1년'은 그 보존기간이 아니다.
  • '3년'은 그 보존기간이 아니다.
  • '5년'은 그 보존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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