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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0213)에서 탐상결과 확인된 자분모양이 흠에 의한 것이라 판정하기 곤란할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탈자를 하고 재시험한다.
2
있는 그대로 의사지시로 판정한다.
3
있는 그대로 자분모양으로 분류한다.
4
표면상태를 개선한 후 자분모양을 분류한다.
해설

정답은 '탈자를 하고 재시험한다.'이다.

자분모양이 흠에 의한 것인지 판정하기 어려우면 탈자를 하고 다시 시험한다.

  • '있는 그대로 의사지시로 판정한다.'는 옳지 않으며,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탈자 후 재시험을 거친다.
  • '있는 그대로 자분모양으로 분류한다.'는 옳지 않으며,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탈자 후 재시험을 거친다.
  • '표면상태를 개선한 후 자분모양을 분류한다.'는 옳지 않으며, 이 조치는 표면 거칠기 등 특정 의사모양의 재시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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