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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자분탐상시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광을 사용하면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한다.
3
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2 이상이어야 한다.
4
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광을 사용하면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형광자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에는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한다.'·'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 2 이상이어야 한다.'·'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한다.'가 들어 있고, '식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광을 사용하면 관찰면의 밝기를 2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에 들지 않는다. 형광자분 관찰면 밝기의 기준은 20 lx20\,\mathrm{lx} 이상이 아니다.

  • '파장이 320~400nm인 자외선을 시험면에 조사하여야한다.'는 형광자분탐상시험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시험면에 필요한 자외선 강도는 800μm/cm 2 이상이어야 한다.'는 형광자분탐상시험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관찰할 때는 유효한 자외선 강도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여야 한다.'는 형광자분탐상시험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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