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분탐상시험에서 다음 중 탈자를 실시해야 할 경우는?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자분탐상시험에서 다음 중 탈자를 실시해야 할 경우는?
1
보자성이 아주 낮은 부품일 때
2
검사 후 5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
3
잔류자기가 무의미한 큰 주물일 때
4
자분탐상검사 후 자분 세척을 방해할 때
해설
정답은 '자분탐상검사 후 자분 세척을 방해할 때'이다.
시험체에 남은 잔류자기가 자분 제거(세척)를 방해하거나 후속 가공·계측에 지장을 줄 때 탈자를 실시한다.
- '보자성이 아주 낮은 부품일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보자성이 낮은 부품에는 잔류자기가 적게 남는다.
- '검사 후 50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 '잔류자기가 무의미한 큰 주물일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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