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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시험장치는?
1
직류식 자화장치
2
영구자석을 이용한 자화장치
3
자외선의 파장이 320~400nm 인 자외선조사장치
4
필터면 10cm 의 거리에서 자외선강도가 80μW/cm2인 자외선 조사장치
해설

KS D 0213의 자외선 조사장치는 파장 320~400nm의 자외선을 내야 하고, 필터면에서 38cm 떨어진 곳의 자외선 강도가 800μW/cm2 이상이어야 한다. 10cm 거리에서 80μW/cm2인 장치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직류식 자화장치와 영구자석 자화장치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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