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0213)에서…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철강 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0213)에서 탈자를 해야 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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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2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
3
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 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4
항상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탈자를 해야 함.
해설
정답은 '항상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탈자를 해야 함.'이다.
KS D 0213 의 탈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 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가 들어 있고, '항상 자분탐상시험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탈자를 해야 함.'은 그에 들지 않는다.
- '계속해서 시험할 자화방향이 전회의 자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 '시험품의 잔류자기가 이후의 기계가공과 계측장치 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 '마찰부가 있는 시험품으로서 마찰부분에 철분 등을 흡인해서 마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탈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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