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1차 행정처분은? | [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1차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경고'이다.
세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첫 위반에는 행정처분 기준상 경고가 내려진다.
- '영업정지 5일'은 위생교육 미이수 1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10일'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첫 위반에는 내려지지 않는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의 영업을 끝내게 하는 처분이며, 위생교육 미이수의 1차 처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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