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세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다음 중 세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축 건축물을 임차하여 세탁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
3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자가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호텔에서 투숙객의 의복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세탁업 영업 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을 임차하여 세탁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자가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호텔에서 투숙객의 의복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가 들어 있고,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경우에 들지 않는다.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소에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 '신축 건축물을 임차하여 세탁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춘 새 영업장이며 신고 요건을 채운다.
- '세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자가 다시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폐쇄명령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고이며, 금지 기간이 끝난 경우이다.
- '호텔에서 투숙객의 의복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는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새 세탁소 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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