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 [세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해당하는 벌칙은?
1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답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출입·검사 거부에 매기는 과태료 기준이 아니다.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반의 과태료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다.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관계공무원 조치 거부·방해·기피의 벌칙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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