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계에서 유기용제가 누출되었을 때 2차위반시의 행정처… | [세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계에서 유기용제가 누출되었을 때 2차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수명령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5일'이다.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계에서 유기용제 누출이 있었던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 '개수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수를 명하는 조치이며, 2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개선명령'은 위반 사항을 고치라고 명하는 조치이며, 이 위반의 1차 처분은 경고이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2차 위반에서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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