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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 | [세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공중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어느 것에 규정되어 있는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행정자치부령
4
훈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의 형식이며, 위생교육의 방법·절차는 시행규칙 사항이다.
  • '행정자치부령'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사무의 부령이며, 공중위생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리는 행정규칙이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담는 법규명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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