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2차위반 시 행정처… | [세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2차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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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0일
2
영업정지 20일
3
영업정지 1개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20일'이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위반의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 20일'이다.
- '영업정지 10일'은 정지 기간이 열흘이며, 출입·검사 거부의 2차 처분에 정한 기간이 아니다.
- '영업정지 1개월'은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고, 그 차수의 기준으로 정한 기간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처분이며, 2차 위반에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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