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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영업정지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이다.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쓰지 않은 위반의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이다.
- '개선명령'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사항을 고치게 하는 명령이며, 그 차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경고'는 영업을 멈추지 않고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2차 위반에 내리는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 문을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그 위반의 2차 처분 기준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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