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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 [세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세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5일
2
경고
3
영업장 폐쇄명령
4
개선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위반의 처분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 '영업정지 5일'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정지 기간 중 영업한 위반의 기준이 아니다.
  • '경고'는 영업을 멈추지 않고 주의만 주는 처분이며, 1차 위반에 내리는 처분의 하나로 쓰인다.
  • '개선명령'은 위반 사항을 고치라고 명하는 조치이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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