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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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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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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4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폐쇄명령'이다.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 '영업정지 5일'은 소재지 무단 변경에 내리는 1차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15일'은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그 위반의 1차 기준과 다르다.
- '영업정지 30일'도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이며, 신고 없는 이전의 1차 위반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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