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어느… | [세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도지사령
2
보건복지부령
3
국무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정답은 '대통령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금액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정하게 한 위임 형식이다.
- '도지사령'은 법령 형식의 명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법규는 규칙이다.
- '보건복지부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형식이며, 과징금 금액 기준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로 내는 명령이며, 공중위생관리법의 과징금 위임 형식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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