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이 폐괘… | [세탁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 공무원이 폐괘하기 위한 행위로 올바르지 않은 조치는?
1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행위
2
영업을 위한 기구 도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작업
3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에 지켜서 있는 행위
4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행위
해설
정답은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에 지켜서 있는 행위'이다.
영업소 폐쇄 조치에는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행위'·'영업을 위한 기구 도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작업'·'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행위'가 들어 있고,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에 지켜서 있는 행위'는 그 조치에 들지 않는다.
-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행위'는 영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없애는 조치이다.
- '영업을 위한 기구 도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작업'은 영업 기구·시설물의 사용을 봉인으로 막는다.
-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행위'는 위법 영업소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게시 수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