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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 [세탁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
30만원
2
50만원
3
70만원
4
100만원
해설

정답은 '100만원'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 '30만원'은 출입·검사 거부 과태료의 기준 금액이 아니다.
  • '50만원'은 이 위반에 정한 과태료 액수가 아니다.
  • '70만원'은 그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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