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나 유기용… | [세탁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나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때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이다.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세제·유기용제·얼룩제거 약제의 잔류, 좀·곰팡이 발생에 대한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이다.
- '경고'는 같은 위반의 1차 처분 기준이며, 2차 위반의 처분이 아니다.
- '개선명령'은 위반 사항을 고치라고 명하는 조치이며, 그 차수의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2차 위반에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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