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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 [세탁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영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행정자치부령
4
노동부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의 형식이다.
  • '행정자치부령'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사무의 부령이며, 공중위생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 '노동부령'은 노동 행정을 맡은 부처의 부령이고, 위생교육 사항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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