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 | [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5일
2
개선 명령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5일'이다.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쓰지 않은 위반에 대한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 '개선 명령'은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는 조치이며, 2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10일'은 영업정지 기간이 열흘인 처분이며, 그 차수의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처분이며,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