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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의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보다 높은 국무총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으며,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 기준이 아니다.
-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처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보다 높은 국무총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으며, 이의 제기의 상대는 국무총리가 아닌 처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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