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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1
구청장
2
군수
3
시장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서 관계 전문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며, 위탁의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며, 세탁업 영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다.
  • '군수'는 군의 장이며, 영업소에 개선명령·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권한자이다.
  • '시장'은 시의 장이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자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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