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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중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감 할 수 없는 경우는?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
2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설
정답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처분기준 경감 사유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들어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경감 사유에 들지 않는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는 위반 내용이 가벼운 경우를 가리킨다.
-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검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경감 근거로 드는 사유이다.
-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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