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자는? | [세탁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도지사
3
시장·군수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부령이며, 소관 부처의 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하고 개정한다.
- '대통령'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발하는 주체이다.
-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며, 부령인 시행규칙의 발령 주체가 아니다.
- '시장·군수'는 세탁업 영업신고를 받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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