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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영업정지 1월은 31일로 계산한다.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주가 산출한다.
4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2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영업정지 1월은 31일로 계산한다.'는 옳지 않으며, 31일은 큰달의 날수이고 과징금 산정의 1월 기준일이 아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주가 산출한다.'는 옳지 않으며, 업주가 산출한 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의 매출금액이 아니다.
  •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2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말한다.'는 옳지 않으며, 전년도 2년간의 총 매출금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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