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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1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해설

정답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이다.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영업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들어 있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증감'은 그 중요 사항에 들지 않는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는 상호를 바꾸면 신고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 '영업소의 소재지'는 영업소 이전 때 변경신고를 하는 중요 사항이다.
  • '대표자의 성명'은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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