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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 폐쇄명령이 있은 후 몇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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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2개월
해설
정답은 '6개월'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누구든지 폐쇄명령의 대상이던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 '1개월'은 폐쇄명령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막는 기간이 아니다.
- '3개월'은 그 기준이 아니다.
- '12개월'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제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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