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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조성표시에서 혼용률을 표시하지 않고 소재명만으로 가능한 혼용률의…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의류의 조성표시에서 혼용률을 표시하지 않고 소재명만으로 가능한 혼용률의 범위는?
1
±1%
2
±3%
3
±5%
4
±10%
해설

정답은 '±5%', 즉 ±5 %\pm 5\,\%이다.

의류 조성표시에서 혼용률 표기 없이 소재명만 쓰는 표시의 허용 범위는 ±5 %\pm 5\,\%이다.

  • '±1%'는 소재명만 쓰는 표시의 허용 범위가 아니다.
  • '±3%'는 그 기준이 아니다.
  • '±10%'는 혼용률 생략 표시에 정한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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