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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는?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는?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국무총리
4
대통령
해설

정답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다.

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소관 장관이며,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권자는 아니다.
  • '국무총리'는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규정에 나오지 않는 직위이다.
  • '대통령'은 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의 제정 주체이며, 감시원을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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