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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세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세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1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대통령'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 아니다.
  • '국무총리'는 세탁업 신고 사무를 맡는 기관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관 장관이며, 신고를 받는 자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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