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위… | [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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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세탁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은 위반의 1차 처분은 영업정지 10일이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개선명령 불이행 위반이며, 1차 영업정지 10일 기준의 위반사항이 아니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지위승계 신고 의무 위반이며, 그 기준의 위반사항이 아니다.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는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며, 그 처분 기준의 위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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