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세탁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 | [세탁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2회차
세탁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경고'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세탁업자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 '영업정지 10일'은 개선명령 불이행의 1차 기준이 아니며, 열흘 동안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다.
  • '영업정지 1월'은 한 달 동안 영업을 금지하는 처분이며 1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행정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단계이며, 이 위반에서 1차로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