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세탁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가?
1
허가
2
인가
3
신고
4
등록
해설
정답은 '신고'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이다.
- '허가'는 행정청이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처분이며 세탁업 개설 절차가 아니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는 행정 행위이며 영업 개설 때 밟는 절차가 아니다.
- '등록'은 그 절차가 아니며,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 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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