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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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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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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3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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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내
해설

정답은 '1월 이내'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일 이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지위승계 신고 기한이 아니다.
  • '7일 이내'는 그 기준이 아니며, 승계 신고 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셈하는 1월이다.
  • '3월 이내'는 그 기준이 아니며, 1월 안에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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