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 | [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같은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이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더 높은 수준의 처분(영업정지 10일, 폐쇄명령 등)이 적용되는 단계적 행정처분 체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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